스티로폼 버리는 법
깨끗하면 무료 재활용, 더러우면 종량제, 대량은 31곳이 유료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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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은 깨끗한 포장재만 재활용입니다. 전국 155곳 수수료표에서 스티로폼 줄을 둔 곳은 31곳뿐이고, 그마저 오염·건축용·대량일 때 적용되는 줄입니다(중앙값 3,000원). 테이프 떼는 순서부터 마대·리터·㎥ 단위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급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은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품입니다. 테이프와 운송장만 떼어 내면 수수료 없이 분리배출 칸으로 갑니다.
- 값이 붙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전국 155곳 중 31곳만 수수료표에 스티로폼 줄을 두었고, 그 줄들은 대부분 오염·건축용·대량 조건입니다. 지자체별 중앙값은 3,000원입니다.
- 음식물이 배었거나 은박·코팅이 붙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서면 종량제봉투로 보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짜로 끝나는 길과 돈이 드는 길
스티로폼은 같은 흰 덩어리라도 상태에 따라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여기서 한 번 제대로 갈라 두면 나머지는 거의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첫째, 재활용으로 가는 길. 가전·가구를 사면 따라오는 완충재, 농수산물 상자, 흰색 포장 블록이 여기 해당합니다. 겉면에 붙은 박스테이프와 운송장 스티커, 겉을 감싼 랩만 걷어 내면 됩니다. 이 길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분리배출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 수거 체계라, 스티커를 사거나 신고 화면을 여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종량제로 가는 길. 배달 용기처럼 국물이나 기름이 스며든 것, 색이 진하게 입혀진 것, 은박·비닐이 한 몸으로 붙은 보냉 상자가 여기입니다. 이런 물건은 선별장에서 어차피 골라내 소각으로 넘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량제봉투에 넣는 쪽이 맞습니다. 양이 많아 봉투로 감당이 안 되면 동네에서 파는 특수규격마대를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셋째, 대형폐기물 신고로 가는 길. 건축 단열재, 두꺼운 놀이매트, 한 번에 수 ㎥씩 쏟아지는 폐스티로폼처럼 앞의 두 길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스티로폼에서 돈이 생기는 지점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참고로 1599-0903(15990903.or.kr) 폐가전 무료수거는 가전제품 자체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대형 제품은 한 대만 있어도 방문하고 소형 제품은 다섯 개 이상 모이면 와 주지만, 대상 목록에 포장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그 제도로 보내더라도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스티로폼은 배출자가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 데이터로 본 실제 금액
전국 155곳 27,084행 가운데 스티로폼·스치로폼·스티로폴로 값이 매겨진 줄은 53개입니다. 줄을 둔 지자체가 31곳, 항목은 두되 0원으로 올려 둔 곳이 1곳입니다. 나머지 동네에는 스티로폼 줄 자체가 없는데, 그건 버릴 방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활용과 종량제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 구분 | 지자체·항목 | 금액 |
|---|---|---|
| 가장 싼 줄 | 서울 도봉구 폐스티로폼(10ℓ당) | 500원 |
| 중앙값 | 31곳의 지자체별 중앙값을 다시 모으면 | 3,000원 |
| 가장 비싼 줄 | 경북 구미시 스티로폼(재활용 불가품, 5㎥ 미만) | 75,000원 |
| 도시 예시 | 부산 부산진구 스티로폼(100ℓ당) | 2,000원 |
| 도시 예시 | 대전 유성구 폐스티로폼 | 3,000원 |
| 도시 예시 | 인천 미추홀구 유아매트(고무·스티로폼) | 6,000원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금액보다 괄호 안의 단위입니다. 도봉구의 500원은 스티로폼 한 덩이 값이 아니라 10ℓ 기준이고, 부산진구의 2,000원은 100ℓ 기준입니다. 구미시의 75,000원도 한 개 값이 아니라 5㎥ 미만이라는 부피 구간을 통째로 묶은 금액이라, 공사장에서 나올 법한 양을 가정한 줄입니다. 같은 3,000원이라도 대전 유성구처럼 건당으로 세는 곳이 있고, 리터나 마대로 세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은 "얼마예요"보다 "무엇을 한 단위로 보나요"를 먼저 물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우리 동네 품목표에 스티로폼 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름과 단위로 적혀 있는지는 수수료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고 내놓는 순서
- 먼저 재활용으로 되는지부터 봅니다. 테이프·운송장·랩을 떼고 겉을 한 번 훑어 얼룩이 없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신고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 오염됐다면 양을 가늠합니다. 종량제봉투 한두 장에 들어가는 양이면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배출일에 내놓습니다.
- 봉투로 감당이 안 되는 양이거나 건축 단열재라면 우리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신고 페이지를 엽니다. 구청·시청 누리집에 있고, 전용 앱을 쓰는 동네도 있습니다. 품목 검색창에 "스티로폼"을 넣고, 안 나오면 "스치로폼", "스티로폴", "매트", "재활용 불가"로 바꿔 검색합니다.
- 줄을 찾았으면 단위부터 확인합니다. 리터·kg·㎥·마대 중 무엇으로 세는지 보고, 내 물건이 몇 단위인지 대강 재어 수량을 채웁니다. 부피를 적게 적었다가 현장에서 초과분이 남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결제 후 받은 신고번호나 스티커를 스티로폼 겉면에 붙입니다. 표면이 미끄러워 잘 떨어지니 테이프로 한 번 더 덮어 고정하세요. 지정일 아침에 지정 장소로 옮기면 끝입니다.
- 품목표에 줄이 아예 없는 동네라면 주민센터나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전화해 어느 쪽으로 내라는지 확인합니다. 스티로폼은 지역별 안내 차이가 큰 품목이라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이럴 때 수거가 거부됩니다
- 오염된 것을 재활용 칸에 섞은 경우. 기름 자국이 남은 상자 하나 때문에 옆에 쌓인 깨끗한 스티로폼까지 재활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일일이 닦아 주지 않습니다.
- 테이프와 운송장을 그대로 둔 경우. 접착제와 종이 라벨이 붙은 채로는 그대로 처리 공정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재활용으로 냈더라도 결국 다시 골라내야 합니다.
- 묶지 않고 쌓아 둔 경우. 스티로폼은 가벼워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굴러다닙니다. 수거 전에 흩어져 버리면 그 자리 무단투기로 잡히기도 합니다.
- 알갱이로 부숴 재활용에 낸 경우. 잘게 깨진 조각은 선별 과정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부술 거라면 종량제행이라고 생각하고 봉투 안에서 작업하세요.
- 단위를 줄여 신고한 경우. 100ℓ 마대 기준인 동네에서 마대 세 개 분량을 한 개로 신고하면, 결제한 한 개만 실어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 비 오는 날 젖은 채로 내놓은 경우. 스티로폼 자체는 물을 거의 먹지 않지만, 붙어 있던 이물질과 함께 젖으면 오염으로 보고 지나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스티로폼은 이쪽입니다
| 어떤 물건인가 | 가는 곳 |
|---|---|
| 가전·가구 포장 블록 | 테이프만 떼면 재활용입니다. 부피가 커도 값은 붙지 않습니다. |
| 농수산물 상자 | 내용물 자국을 물로 헹궈 말리면 재활용, 자국이 안 지워지면 종량제입니다. |
| 택배 아이스박스 | 흰색 민짜면 재활용, 은박·코팅이 붙었으면 종량제입니다. |
| 컵라면·배달 용기 | 헹궈서 기름기가 빠지면 재활용, 국물색이 남으면 종량제입니다. |
| 색이 들어간 스티로폼 | 진한 색은 선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종량제로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
| 건축 단열재 | 재활용 칸이 아니라 대형폐기물이나 공사 폐기물 쪽입니다. 양이 많으면 먼저 문의하세요. |
| 놀이매트 | 매트 항목으로 따로 값을 매긴 지자체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6,000원입니다. |
| 에어캡(뽁뽁이)·스펀지 | 스티로폼이 아닙니다. 에어캡은 비닐류로 보는 지역이 많고 스펀지는 종량제입니다. |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진짜 고비입니다
스티로폼은 평소에 한두 개씩 나오다가, 이사하거나 가전을 새로 들일 때 갑자기 산더미가 됩니다. 이때 요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짐을 푸는 자리에서 바로 테이프를 떼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눠 둡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미루면 결국 통째로 종량제로 넘어갑니다. 둘째, 깨끗한 쪽은 블록을 겹쳐 쌓고 끈으로 한 번 묶습니다. 부피가 눈에 띄게 줄고 바람에 날릴 일도 없습니다. 셋째, 아파트라면 재활용 수거 요일과 한 번에 내놓아도 되는 양을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 둡니다. 수거 차량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하루에 다 실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묶어서 치우는 중이라면 이사·집 정리 때 버리는 순서 총정리에 무엇부터 내보낼지 순서를 잡아 두었습니다. 신고 화면을 한 번도 열어 본 적이 없다면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에 결제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고, 재질별로 헹굴지 말지 헷갈린다면 분리배출 4원칙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내놓기 전 30초 점검
- 테이프·운송장·랩을 전부 떼어 냈는가.
- 겉면에 음식·기름 자국이 남아 있지 않은가. 남았으면 종량제 쪽으로 옮겼는가.
- 깨끗한 것은 부수지 않고 겹쳐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해 두었는가.
- 유료로 신고했다면 리터·마대·㎥ 중 어떤 단위인지 맞춰 수량을 채웠고, 번호표를 떨어지지 않게 붙였는가.
2026년 9월 기준이에요. 수수료와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