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 정리할 때 가전·가구는 어떻게 버리나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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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을 정리할 때 가전과 가구는 처리 경로가 아예 다릅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어느 것이 무료이고 어느 것이 수수료를 내는지, 가구 값은 실제로 얼마인지 전국 공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급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 가전은 1599-0903 무료수거, 가구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이 두 갈래만 갈라 놓으면 절반은 끝납니다.
- 물건에 손대기 전에 서류·통장·사진·열쇠부터 따로 빼놓으세요. 한 번 실려 나가면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 가구는 품목마다 값이 다릅니다. 전국 중앙값으로 서랍장 5,000원, 식탁 7,000원, 책상·책장 5,000원 선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두 번 일합니다
유품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눈에 크게 보이는 가구부터 빼내는 것입니다. 장롱을 먼저 들어내면 그 안과 뒤에서 나온 물건이 방 한가운데 쌓이고, 결국 같은 방을 두 번 정리하게 됩니다.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방마다 한 바퀴 돌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찾습니다. 신분증, 통장과 도장, 보험 증서, 부동산 관련 서류, 열쇠, 그리고 사진과 편지입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하드처럼 기록이 들어 있는 물건도 여기에 넣습니다. 이것들은 그 자리에서 버릴지 말지 정하지 말고 빈 상자 하나에 모아 두세요.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수거차가 가져간 뒤에는 늦습니다.
그다음이 남길 것과 넘길 것을 가르는 단계입니다. 옷, 그릇, 이불처럼 부피만 크고 값은 낮은 물건이 이 단계에서 대부분 빠집니다. 그러고도 남는 것이 진짜 버릴 물건이고, 이때부터 가전과 가구를 나누면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한 가지를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신고한 뒤 며칠 지나서 수거하러 오기 때문에, 방을 다 비운 다음 신고하면 물건이 며칠씩 집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버릴 가구 목록이 대충 잡히는 시점에 신고부터 걸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가전과 가구는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대형가전은 값을 내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운영되는 회수 체계가 따로 있어서 집 앞까지 와서 실어 갑니다. 접수처는 1599-0903 전화이거나 15990903.or.kr 예약 화면, 둘 중 하나입니다. 큰 제품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만 보고 단독으로 방문하고, 전자레인지·청소기·선풍기 같은 작은 것만 남았다면 5개 이상 모여야 방문 신청이 됩니다. 어떤 제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폐가전 무료수거 글에서 품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롱, 침대, 식탁, 서랍장 같은 가구는 지자체 대형폐기물입니다. 품목마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신고와 결제를 마친 뒤 스티커나 신고번호를 붙여 내놓습니다. 절차는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가전을 올려 두는 가구입니다. TV는 무료수거 대상이지만 TV를 올려 둔 거실장은 대형폐기물이고, 전자레인지는 무료로 가져가지만 전자레인지 받침대는 값을 따로 냅니다. 인천 미추홀구 품목표에는 전자레인지 받침대가 4,00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세트로 보이는 물건일수록 따로 세어 두세요.
전국 데이터로 본 실제 금액
유품 정리에서 자주 나오는 가구를 전국 지자체 공개 수수료로 모아 봤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을 세는 방식이 달라 최저와 최고가 크게 벌어집니다.
| 품목 | 최저 | 중앙값 | 최고 | 값을 정해 둔 지자체 |
|---|---|---|---|---|
| 식탁 | 500원(서울 노원구, 목재 식탁다리 개당) | 7,000원 | 30,000원(서울 마포구, 돌식탁 5인 이상) | 149곳 |
| TV장·거실장 | 1,500원(서울 용산구, 긴 면 50cm당) | 6,000원 | 16,000원(경기 가평군, 대리석 2m 이상) | 72곳 |
| 서랍장 | 1,000원(경남 창원시) | 5,000원 | 15,000원(부산 사상구, 5단 이상) | 147곳 |
| 화장대 | 1,000원(서울 노원구, 거울 별도) | 5,000원 | 16,000원(경기 양평군, 문갑+화장대+거실장) | 149곳 |
| 신발장 | 1,000원(서울 관악구, 폭 50cm×높이 50cm당) | 5,000원 | 15,000원(충남 당진시, 1.2m×1.8m 이상) | 150곳 |
| 책상·책장 | 1,000원(경기 파주시, 책꽂이+공간박스 1단) | 5,000원 | 15,000원(경기 동두천시, 양수책상) | 154곳 |
| 의자 | 1,000원(경기 가평군, 유아용) | 3,000원 | 30,000원(부산 강서구) | 144곳 |
도시별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서랍장은 서울 관악구가 폭 60cm×높이 20cm 1단당 1,000원, 부산 해운대구가 5,000원, 대구 중구가 3단 이하 3,000원, 인천 계양구가 5단 미만 5,000원입니다. 식탁은 부산 해운대구 4,000원, 대구 중구가 목재 4인용(가로 140cm 미만) 3,000원, 인천 계양구가 목재 6인용 미만 5,000원입니다. 한 단씩 세는 동네에서는 서랍장 하나가 다단이면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니, 신고 전에 단수와 가로폭을 재 두면 계산이 맞습니다.
동네별 금액은 수수료 조회에 품목 이름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신고하고 내보내는 순서
- 방마다 버릴 가구를 적습니다. 장롱은 문짝이 몇 쪽인지, 식탁은 몇 인용인지, 서랍장은 몇 단인지까지 적어 두면 신고 화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 대형가전은 1599-0903이나 15990903.or.kr로 먼저 예약합니다. 소형 가전은 한자리에 모아 같은 날짜로 함께 잡습니다.
- 가구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고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주민센터나 마트에서 스티커를 사는 방식인 동네도 아직 있습니다.
- 받은 스티커나 신고번호 표지를 물건마다 한 장씩 붙입니다. 세 덩어리로 나뉘는 가구라면 세 장입니다.
- 수거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에 지정된 자리로 내놓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정한 배출 장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옷·그릇·잡동사니는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버리는 요령은 이사·집 정리 때 버리는 순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안 되는 경우와 흔한 실수
부서진 가전은 무료수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짝이 떨어진 냉장고나 화면이 깨진 TV처럼 원형이 무너진 제품은 회수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값을 내고 버립니다.
업소용은 가정용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고인이 가게를 하셨다면 업소용 냉장고나 주방 기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은 무료수거 대상이 아니고 지자체 품목표에서도 값이 따로 붙습니다. 신고할 때 업소용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신고보다 배출이 먼저 나가는 경우. 정리하는 김에 복도나 골목에 쌓아 두기 쉬운데,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과태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잡고 그날에 맞춰 내놓는 순서를 지키세요.
약·소화기를 가구와 함께 내놓는 경우. 유품에서 자주 나오는 물건이지만 배출 경로가 다릅니다. 남은 약은 약 버리는 법, 소화기는 소화기 버리는 법을 따로 보세요.
넘길 수 있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상태가 괜찮은 물건은 버리기 전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매장 방문, 온라인, 전화(1577-1113)로 신청하고 양이 적으면 택배기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굿윌스토어는 온라인, 전화(1533-0091), 센터 방문으로 받으며 수도권은 방문 수거, 그 밖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받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대형가전과 대형가구, 브라운관 TV, 부서지거나 오염된 물건은 두 곳 모두 사절입니다. 작동하는 전자레인지나 소형 냉장고, 협탁과 의자 정도가 받아주는 범위라고 보면 맞습니다. 옷이 많이 나왔다면 헌옷 버리는 법을 참고하세요.
보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주머니와 서랍, 상의 안쪽 주머니를 한 번씩 열어 보는 일입니다. 기증한 옷에서 통장이나 반지가 뒤늦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내놓기 전 30초 점검
- 서랍과 주머니를 전부 열어 봤나요? 서류·통장·반지는 가구 안에 남아 있기 쉽습니다.
- 가전은 무료수거, 가구는 대형폐기물로 목록을 나눠 두었나요?
- 스티커나 신고번호를 물건마다 한 장씩 붙였나요? 덩어리로 나뉘는 가구는 그 수만큼입니다.
- 수거 날짜와 내놓을 자리를 관리사무소나 이웃과 맞춰 두었나요?
여기 적은 금액은 2026년 9월에 모은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화면에 뜨는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