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폐식용유·페인트 버리는 법

기준일 2026-08-25 · 읽는 시간 약 1

폐식용유는 전용 수거함이나 흡수시켜 종량제봉투로, 페인트는 유해폐기물로 별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3줄

  • 폐식용유는 아파트 등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없으면 휴지·신문지에 흡수시켜 종량제봉투로 버릴 수 있습니다.
  • 페인트는 함부로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액체 상태로 많이 남았다면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수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내용물이 거의 없고 마른 페인트 캔은 지자체에 따라 특수규격마대(일반쓰레기 경로)로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네 기준을 확인하세요.

폐식용유

  1. 아파트라면 단지 내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부터 확인하세요.
  2. 수거함이 없으면 식용유를 식힌 뒤 휴지나 신문지에 흡수시켜 일반 종량제봉투로 버립니다. 물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섞이지 않게 하세요.
  3. 대량(자영업 등)으로 나온다면 전용 처리업체에 별도로 수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페인트

  • 액체 상태로 많이 남았거나 폭발·화재 우려가 있다면 **지자체(유역환경청 연계)의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방문 수거이며 유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물이 거의 말라 없어진 빈 캔은 특수규격마대(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기준은 동네마다 달라, 애매하면 지정폐기물 경로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판단 기준 한 줄

"식용유는 수거함 아니면 흡수 후 봉투, 페인트는 애매하면 지자체에 유료 수거 신청" — 페인트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우리 동네 수수료는 얼마?

시도·시군구를 고르면 품목별 수수료 표가 바로 나옵니다. 실제 배출 전 지자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수료·규격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서울 영등포구·중구청 안내(ydp.go.kr, junggu.seoul.kr) · 서울시 분리배출 기준(news.seoul.go.kr) (확인일 2026-08-25)

수수료·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기준이며, 우리 동네 수수료는 수수료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배출 전 지자체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잘버리기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