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버리는 법
좌석 수로 받는 동네, 너비로 받는 동네
기준일 2026-09-08 · 읽는 시간 약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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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수수료는 좌석 수나 가로 너비로 갈립니다. 전국 155곳 데이터로 확인한 대도시 실제 금액과, 리클라이너·모듈형을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담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시면
- 소파 요금은 재질이 아니라 크기가 정합니다. 좌석 수로 받는 동네와 가로 너비로 받는 동네로 갈립니다.
- 3인용이라고 못 박아 둔 지자체 58곳만 보면 2,000원에서 20,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리클라이너는 값이 따로 붙습니다. 기본 요금에 5,000원을 더 받거나, 별도 표를 두고 최대 20,000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소파 값을 정하는 건 결국 크기입니다
소파는 재질보다 크기가 요금을 결정합니다. 전국 155곳 데이터를 훑어보면 가죽이냐 패브릭이냐로 항목을 나눈 지자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 기준이 쓰입니다. 앉는 자리가 몇 개인지(좌석 수), 그리고 가로 너비가 몇 센티미터인지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느 쪽 기준을 쓰는지부터 알아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좌석 수로 받는 동네, 너비로 받는 동네
| 지자체 | 요금 기준 | 가장 작은 규격 | 가장 큰 규격 | 기준일 |
|---|---|---|---|---|
| 서울 성북구 | 가로 너비(분리되는 쪽당) | 100cm 미만 4,000원 | 230~250cm 미만 15,000원 | 2026-06-11 |
| 부산 부산진구 | 좌석 수 | 1인용 4,000원 | 3인용 11,000원 | 2026-01-12 |
| 인천 계양구 | 좌석 수 | 1인용(보조) 5,000원 | 4인용 10,000원 | 2026-05-28 |
| 대구 동구 | 좌석 수 | 1인용 3,000원 | 1인 늘 때마다 1,000원 추가 | 2025-11-13 |
| 대전 서구 | 좌석 수 | 1인용 2,000원 | 6인용 10,000원 | 2026-06-23 |
품목표에 "3인용"이라고 못 박아 둔 지자체는 58곳입니다. 그중 가장 싼 곳은 전남 영광군으로 소형 1인용부터 3인용 이하까지 2,000원이고,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도봉구의 돌소파·흙소파 3인용 20,000원입니다. 돌소파와 리클라이너를 빼면 서울 은평구 15,000원이 가장 높습니다.
인승 수로 줄이 나뉘는 동네가 대부분이라, 내 소파가 몇 인승으로 잡히는지는 수수료 조회에서 우리 동네 표로 확인하세요.
리클라이너는 값이 따로 붙습니다
등받이가 젖혀지고 발판이 나오는 리클라이너는 모터와 철제 뼈대가 들어 있어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값을 더 받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 소파 요금에 얹는 방식입니다. 부산 부산진구와 부산 사상구는 소파 금액에 리클라이너 값 5,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별도 항목을 두는 방식입니다. 대구 중구와 대구 남구는 리클라이너 1인용 10,000원, 2인용 12,000원, 3인용 15,000원, 4인용 이상 20,000원으로 표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서울 노원구도 리클라이너 1인용 7,000원, 2인용 10,000원, 일반 소파와 섞인 3인용 15,000원으로 구분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너라면 신고할 때 "전동"이라는 점을 꼭 밝히세요. 같은 이유로 안마의자도 일반 의자와 다른 항목으로 잡힙니다.
가죽인지 천인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가죽 소파가 더 비싸다는 말이 돌지만, 우리가 연결한 155곳 수수료 데이터에는 가죽을 따로 구분한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요금을 가르는 건 크기와 리클라이너 여부입니다. 가죽이라서 값을 더 낸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건 지자체 신고가 아니라 사설 수거업체의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분해하면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여기가 갈립니다. 서울 성북구는 "분리되는 쪽당" 값을 매깁니다. 세 덩어리로 나뉘는 모듈형 소파라면 세 번 값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도 품목 이름에 "분리가능형은 각각 수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굳이 분해해서 내놓으면 손해입니다.
반대로 좌석 수로 받는 동네는 분해해도 총액이 같습니다. 대구 동구처럼 1인용 3,000원에 1인 늘 때마다 1,000원씩 붙는 구조라면, 3인용 소파는 어차피 5,000원입니다.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울 관악구, 강원 정선군도 1인용당 계산 방식을 씁니다. 서울 용산구는 2인용 7,000원을 먼저 고르고 1인용당 3,000원씩 더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분해는 값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옮기기 위해 하는 겁니다.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신고 화면의 항목 이름을 먼저 읽어 보세요.
신고 전에 피해야 할 두 가지
신고 없이 내놓기. 소파는 부피가 커서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골목에 그냥 세워 두는 일이 잦습니다. 수거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단투기로 보아 과태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결제를 마친 뒤에 내놓는 순서를 지키세요.
스티커를 몸통에만 붙이기. 쪽당 요금을 받는 동네에서 세 덩어리 소파를 신고했다면 스티커도 세 장을 각 덩어리에 붙여야 합니다. 한 장만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신고 안 된 물건으로 보고 두고 갑니다. 스툴이나 발받침을 따로 신고했다면 거기에도 한 장 붙입니다.
버리기 전에 넘길 수 있는지 먼저
앉는 자리가 꺼지지 않고 겉이 멀쩡하다면 버리기 아깝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무료 나눔으로 올리면 직접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고, 지역 재활용센터 중에는 상태를 보고 무상으로 실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기부 단체에 보낼 생각이라면 오염·찢김이 없어야 하고 자체 운반 차량이 있는지가 관건이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가구 매장에서 새 소파를 사는 경우라면 배송 시 헌 소파 회수가 되는지 주문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 약속을 잡아 두고 문 앞에 미리 내놓으면 무단투기가 되니, 가져가는 날에 맞춰 내놓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우리 동네가 좌석 수 기준인지 너비 기준인지, 리클라이너인지, 몇 덩어리로 나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소파 신고는 한 번에 끝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에요. 수수료는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