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 버리는 법
대개 1,000~2,000원, 거울 줄에 묶여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6분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액자는 지자체별 중앙값 2,000원짜리 대형폐기물입니다. 무료 품목으로 올려 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신고가 기본이고, 값은 긴 면 길이냐 넓이냐 하는 세는 단위에서 갈립니다. 품목표에 액자 줄이 없으면 거울 줄을 찾아야 합니다.
급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 액자 한 점은 대개 1,000~2,000원이면 처리됩니다. 전국 중앙값이 2,000원입니다.
- 가장 싼 줄은 서울 노원구 액자(긴 면이20㎝미만) 500원, 가장 비싼 줄은 경북 포항시 거울(액자)(높이1미터 이상) 7,000원입니다.
- 액자를 0원 항목으로 올려 둔 지자체는 없습니다. 신고, 수수료 결제, 스티커 부착, 지정일 배출. 이 네 단계가 유일한 공식 경로입니다.
값 없이 끝내는 길과 돈이 드는 갈림길
액자를 치우려다 폐가전 무료수거(1599-0903 / 15990903.or.kr)부터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약하면 집 앞까지 와서 값 없이 실어 가는 제도가 맞습니다만, 대상이 전기를 쓰는 제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가전은 한 대만 있어도 단독으로 방문수거를 하고, 작은 가전은 다섯 개 이상 모아야 옵니다. 나무나 알루미늄 틀에 유리를 끼운 액자는 어느 쪽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아 이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방법은 넘기는 쪽뿐입니다. 틀이 휘지 않았고 유리에 금이 없다면 생각보다 임자가 빨리 나타납니다. 중고 거래 앱에 나눔으로 올려도 되고, 동네 공방이나 사진관, 그림을 배우는 교실에서 빈 액자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져가기로 한 시각에 맞춰 내주셔야 합니다. 미리 문밖에 세워 두었다가 상대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 대형폐기물이 되어 버립니다.
넘길 데가 마땅치 않으면 지자체 신고로 갑니다. 대형폐기물은 시·군·구청에 신고해 수수료를 내고, 받은 신고번호나 스티커를 물건에 붙여 정해진 날짜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액자는 애초에 큰돈이 드는 품목이 아니어서 이 단계에서 오래 저울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데이터로 본 실제 금액
| 어디 | 얼마 | 품목표 이름 그대로 |
|---|---|---|
| 최저 | 500원 | 서울 노원구 액자(긴 면이20㎝미만) |
| 중앙값 | 2,000원 | 지자체 132곳의 중앙값을 모은 값 |
| 최고 | 7,000원 | 경북 포항시 거울(액자)(높이1미터 이상) |
대도시 네 곳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줄은 이렇습니다.
| 지자체 | 품목표 이름 | 얼마 |
|---|---|---|
| 서울 노원구 | 액자(긴 면이20㎝미만) | 500원 |
| 부산 부산진구 | 거울, 액자, 유리(1㎡ 미만) | 1,000원 |
| 대구 중구 | 거울+액자(40cm×80cm미만) | 1,000원 |
| 인천 계양구 | 액자(소(50cm 이하)) | 2,000원 |
액자 관련 줄을 둔 지자체는 132곳, 항목은 모두 279행입니다. 무료로 올려 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눈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넷 중 둘에 '거울'이 같이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액자를 독립된 품목으로 세지 않고 유리가 든 납작한 물건으로 한데 묶어 놓은 동네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 액자가 얼마인지는 수수료 조회에서 이름을 넣어 찾아보세요.
신고·배출 순서
- 사는 곳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열고 "대형폐기물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동네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종이로 접수하는 방법도 남아 있습니다.
- 품목 검색창에 "액자"를 넣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거울"로, 그래도 없으면 "유리"로 다시 찾아보세요. 세 이름을 한 줄에 묶어 등록해 둔 곳이 많습니다.
- 규격과 수량을 고릅니다. 긴 면 길이나 넓이로 값을 매기는 동네라면 자를 대고 잰 숫자를 그대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제를 마치면 신고번호가 뜹니다. 화면을 갈무리해 두거나 번호를 적어 두세요. 종이 스티커를 쓰는 동네라면 편의점이나 주민센터에서 사 와야 합니다.
- 번호를 유성펜으로 적거나 스티커를 붙인 다음, 확인 화면에 뜬 날짜와 장소를 그대로 지켜 내놓으면 끝입니다.
이런 경우엔 안 됩니다 / 흔한 실수
신고 없이 벽에서 떼어 바로 내놓기. 액자는 혼자서도 들 수 있는 크기라 분리수거장 한쪽에 기대 두면 누가 알아서 치워 주려니 싶어집니다. 그러나 신고 기록이 없는 물건에는 수거 담당자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대로 며칠이 지나면 무단투기로 보아 과태료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유리면에 붙이기. 매끈한 유리에 붙인 표지는 비 한 번 맞으면 모서리부터 들뜹니다. 뒷판이나 틀처럼 종이·나무로 된 면에 붙이고, 바깥에서 한눈에 보이는 자리를 고르세요.
여러 장을 한 건으로 신고하기. 긴 면 몇 센티마다, 또는 1제곱미터마다 값을 매기는 동네에서 액자 다섯 장은 한 건이 아닙니다. 수량과 규격을 따로 넣어야 나머지가 마당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유리가 깨진 채로 그냥 내놓기. 깨진 유리를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는 동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이면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든 종이나 두꺼운 천으로 싸서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지 않게 해 두는 것이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세는 단위가 값을 가릅니다
액자 값을 정하는 것은 그림의 값어치도 틀의 재질도 아니고, 동네가 무엇을 단위로 세느냐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첫째는 긴 면의 길이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긴 면이 20센티미터 미만인 액자를 500원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책상 위에 놓는 작은 액자와 벽 한 면을 채우는 큰 액자가 같은 값일 수 없습니다.
둘째는 넓이입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거울과 액자와 유리를 한데 묶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0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곱해 나온 숫자가 기준선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셋째는 가로세로 치수입니다. 대구 중구는 거울과 액자를 같은 줄에 놓고 40센티미터 곱하기 80센티미터 미만을 1,000원으로 두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처럼 "소(50cm 이하)"라는 식으로 크기 등급을 나눠 2,0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액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긴 쪽을 한 번 재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액자라도 기준선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 값이 두 배로 벌어지고, 전국 최저 500원과 최고 7,000원 사이의 간격도 결국 이 단위 차이에서 나옵니다.
틀과 유리, 그 안에 든 것은 각각 다릅니다
액자는 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세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내놓기 전에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안에 든 것. 사진, 상장, 자격증, 아이 그림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다니던 곳 같은 것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판을 열어 반드시 꺼낸 다음 따로 처리하세요. 내놓고 나서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을 덮은 판. 유리인지 아크릴인지에 따라 무게도 위험도 다릅니다. 아크릴은 힘을 줘도 잘 깨지지 않지만, 유리는 옮기다 모서리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조각납니다. 빼낼 수 있는 구조라면 빼서 감싸 두고, 뒷판이 고정돼 빼기 어렵다면 앞면에 테이프를 격자로 붙여 두세요. 금이 가더라도 조각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틀. 나무, 알루미늄, 플라스틱, 합성 목재가 섞여 쓰입니다. 뒷판은 두꺼운 종이인 경우가 많고, 벽에 거는 철사나 고리가 박혀 있기도 합니다. 재질이 이렇게 섞여 있어 재활용으로 받아 주지 않는 동네가 많고, 그래서 액자가 대형폐기물 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액자 줄을 아예 두지 않은 동네에서는 거울 줄이 액자를 대신하는 일이 흔합니다. 거울 쪽 금액은 유리·거울 버리는 법에 정리해 두었고, 스티커를 어디서 사고 어떻게 붙이는지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쪽이 자세합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벽에 걸린 것을 한꺼번에 떼어 내야 한다면 이사 때 버리는 순서도 같이 펴 보세요.
내놓기 전 30초 점검
- 뒷판을 열어 사진이나 상장 같은 알맹이를 꺼내 따로 처리하셨습니까.
- 긴 면 길이나 가로세로 치수를 재어 신고한 규격과 맞추셨습니까.
- 신고번호나 스티커가 유리면이 아닌 곳에, 바깥에서 보이게 붙어 있습니까.
- 깨질 염려가 있는 앞판을 천이나 종이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고정해 두셨습니까.
2026년 9월 기준이에요. 수수료는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