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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책장 버리는 법 — 분해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준일 2026-08-25 · 읽는 시간 약 1

책상·책장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입니다. 분해 여부, 서랍·유리 부속품 처리 요령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3줄

  • 책상·책장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출 대상입니다 — 수수료 조회에서 동네·품목 선택 후 신고하면 됩니다.
  • 분해해서 버려도 되고, 통째로 버려도 됩니다 — 필증(스티커)만 품목에 맞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수거에 문제없습니다.
  • 유리가 낀 책상·책장은 유리를 따로 감싸서 배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 깨지면 수거하시는 분과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1. 규격 확인: 몇 단 책장인지, 책상에 서랍이 몇 개인지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애매하면 가로·세로 길이를 재두면 신고가 빠릅니다.
  2. 신고·결제: 수수료 조회에서 동네 선택 → "책상" 또는 "책장" 항목 확인 → 신고.
  3. 배출: 분해 여부는 자유입니다. 다만 서랍을 채운 채로 두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드니 미리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유리·부속품은 따로

  • 작은 유리(책상 상판 등): 신문지나 뽁뽁이로 감싸 테이프로 고정한 뒤 종량제봉투에 "깨진 유리"라고 표시해서 버립니다.
  • 큰 유리: 마대 자루에 담거나, 그대로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 거울 달린 책장: 거울도 유리와 같은 방식으로 따로 감싸는 게 안전합니다.
  • 책상·책장을 포함해서 방을 통째로 정리한다면 쓰레기 수거 서비스 비교를 먼저 읽어보면 방법을 고르기 편합니다.

판단 기준 한 줄

"분해는 선택, 필증은 필수" — 책상·책장은 규격만 맞으면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우리 동네 수수료는 얼마?

시도·시군구를 고르면 품목별 수수료 표가 바로 나옵니다. 실제 배출 전 지자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수료·규격은 지자체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파주시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paju.go.kr) (확인일 2026-08-25)

수수료·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기준이며, 우리 동네 수수료는 수수료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배출 전 지자체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잘버리기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