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버리는 법
한 채가 아니라 몇 쪽인지로 값을 냅니다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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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수수료는 문짝 수와 폭에서 갈립니다. 쪽당 값을 매기는 동네와 통째로 받는 동네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혼자 옮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공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급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 옷장은 한 채로 세는 물건이 아닙니다. 문짝 하나가 달린 칸(한 쪽)이 계산 단위입니다.
- 쪽당 금액은 폭에서 갈립니다. 서울 성북구는 쪽당 8,000원에서 17,000원, 서울 중구는 폭 30cm마다 3,000원입니다.
- 뜯어서 내놓아도 값은 대체로 같습니다. 분해는 요금이 아니라 통로 문제를 푸는 작업입니다.
무료로 넘기는 길과 수수료를 내는 길
옷장에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회수 제도가 없습니다. 1599-0903(15990903.or.kr)으로 예약하는 폐가전 무료수거는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전기를 쓰는 제품을 가져가는 제도라, 가구인 옷장은 애초에 대상 밖입니다. 대형 가전 한 대만 있어도 차가 따로 오고 소형 가전은 5개를 모아야 온다는 그 규칙도 옷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은 두 갈래뿐입니다. 가져갈 사람을 찾아 넘기거나, 지자체에 수수료를 내고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거나. 앞쪽 길은 원목이거나 상태가 아주 좋을 때만 열리는데, 옷장은 부피가 커서 받아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뒤쪽 길로 갑니다. 그러니 값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알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옷장은 "한 채"로 세지 않습니다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금액보다 먼저 이런 단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1쪽당", "한쪽당", "폭 30cm당". 옷장은 통째로 값을 매기는 물건이 아니라, 문짝 하나가 달린 칸을 한 쪽으로 세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4문짝 옷장이라면 네 쪽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확 벌어집니다. 서울 성북구는 쪽당 가로 90cm 미만 8,000원, 90~120cm 미만 12,000원, 120cm 이상 17,000원입니다. 폭 90cm 미만 문짝이 네 쪽이라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32,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서울 중구는 "30cm당 3,000원"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폭이 넓어질수록 비례해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옷장을 들고도 동네에 따라 계산법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전국 데이터로 본 실제 금액
옷장(장롱) 항목을 둔 지자체는 138곳입니다. 쪽당으로 받는 곳과 한 개 단위로 받는 곳이 섞여 있어 하나의 중앙값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대신 각 동네에서 가장 비싼 옷장 줄만 모아 양끝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은 쪽은 서울 중구(30cm당 3,000원)와 경남 창원시(3,000원)이고, 높은 쪽은 서울 도봉구(폭 360cm 48,000원)와 서울 서대문구(360㎝ 34,000원)입니다. 서울 은평구 30,000원, 서울 강서구 가로 360cm 이상 27,000원이 그 뒤를 잇습니다.
도시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이름에 붙은 조건이 금액보다 중요하니 같이 보세요.
| 지자체 | 요금 기준 | 실제 금액 | 기준일 |
|---|---|---|---|
| 서울 성북구 | 쪽당 가로 폭 | 90cm 미만 8,000원 / 90~120cm 12,000원 / 120cm 이상 17,000원 | 2026-06-11 |
| 부산 부산진구 | 1개당(장롱·장식장 공통) | 가로 1m 이상 15,000원 | 2026-01-12 |
| 인천 계양구 | 한쪽당 가로 폭 | 90cm 이하 7,000원 / 90cm 초과 9,000원 / 100cm 이상 10,000원 | 2026-05-28 |
| 대구 동구 | 1쪽당 가로 폭 | 90cm장 10,000원 / 120cm장 15,000원 | 2025-11-13 |
| 대전 중구 | 데이터에 규격 표기 없음 | 7,000원 / 9,000원 / 12,000원 세 구간 | 2025-09-08 |
우리 동네가 어느 방식으로 받는지는 수수료 조회 화면에서 항목 이름째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배출 순서
- 줄자로 문짝 한 쪽의 가로 폭을 재고, 문짝이 몇 개인지 셉니다. 이 두 숫자가 금액을 정합니다.
- 사시는 곳 구청·시청 홈페이지나 앱을 열어 대형폐기물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주민센터 창구 접수도 됩니다.
- 품목에서 장롱 또는 옷장을 고릅니다. 화면에 "1쪽당"이라고 적혀 있으면 수량 칸에 문짝 개수를 넣으세요.
-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스티커를 출력해 붙이거나 종이에 번호를 적어 붙이는데, 안내 방식은 동네마다 다르니 화면에 나온 대로 따르세요.
- 지정된 배출일에 안내받은 장소로 내놓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정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내거나 수거가 미뤄집니다
쪽수를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4문짝 옷장을 두 쪽으로 신고하면 현장에서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쪽을 다시 신고해야 하고, 그동안 옷장은 밖에 서 있게 됩니다. 문짝을 세고 폭을 재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신고 없이 내놓는 경우. 이사 나가는 날 옷장을 건물 뒤편에 세워 두고 떠나는 일이 잦습니다. 수거되지 않을 뿐더러 무단투기로 처리되어 과태료 안내가 갈 수 있고, 결국 남은 이웃이 곤란해집니다. 결제와 신고를 먼저 마치고 지정일에 맞춰 내놓으세요.
항목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천과 파이프로 된 간이 옷장을 장롱 줄로 신고하면 3,000원이면 될 일에 10,000원 넘게 냅니다. 화면의 항목 이름을 한 번만 읽으면 피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옷을 넣은 채 내놓는 경우. 안을 비우지 않으면 무게 때문에 작업이 어려워지고, 비를 맞으면 옷과 합판이 같이 젖어 더 곤란해집니다.
문짝을 떼어 내보내야 한다면
문짝을 반드시 떼야만 버릴 수 있다고 정해 둔 지자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통째로 신고해도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도가 좁거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 분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원래 쪽수 그대로 신고하고 뜯은 조각을 한자리에 모아 내놓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처리합니다. 조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고, 스티커는 가장 눈에 띄는 조각에 붙인 뒤 나머지에도 같은 신고번호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둘째, 문짝을 따로 항목으로 잡아 둔 동네라면 그 줄을 쓰면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장롱문짝(개당) 4,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짝만 교체하고 헌 문을 버릴 때 쓰는 항목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화면에 적힌 항목 이름이 최종 기준이고, 애매하면 통째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울이 붙어 있다면 한마디 덧붙이세요
거울 달린 옷장을 따로 규정해 둔 지자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울은 깨지면 위험해서, 신고할 때 비고란에 "거울 있음"이라고 적어 두거나 전화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 중에 금이 갈 것 같다면 신문지나 테이프를 십자로 붙여 두면 파편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거울만 떼어 따로 처리할 계획이라면 거울만 따로 내보내는 요령 쪽을 먼저 보세요.
혼자 들 수 없을 때
옷장은 무겁고 커서 혼자 옮기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문 앞이나 복도까지만 옮길 수 있다면, 신고할 때 배출 장소를 정확히 적고 그 자리에 두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대형폐기물 자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집 밖으로 아예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 따라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동네가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비용이 붙기도 해서, 신고처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사와 겹친다면 이삿짐 업체에 버릴 품목을 미리 알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날이라면 이사할 때 버리는 차례를 먼저 읽어 두시면 동선이 짧아집니다.
비키니옷장과 붙박이장은 항목부터 다릅니다
같은 "옷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품목표에서는 전혀 다른 줄에 들어갑니다. 천과 파이프로 된 간이 옷장은 값싼 항목입니다. 서울 성북구 비닐옷장(비키니옷장) 3,000원, 인천 계양구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3,000원, 대전 유성구 간이옷장 3,000원입니다. 파이프가 철이라 해체해서 고철로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동네마다 답이 달라 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붙박이장은 반대로 장롱 줄에 들어갑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장롱 항목에 붙박이장을 포함해 1쪽당 폭 1.2m 미만 10,000원, 1.2m 이상 15,000원을 받고, 제주 서귀포시는 장롱·옷장·붙박이장을 하나로 묶어 두었습니다. 벽에 고정된 부분을 떼어 내는 일은 배출자 몫이니, 세입자라면 원상복구 조건을 집주인과 먼저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져갈 사람을 찾는다면
옷장은 중고 시세가 거의 없지만, 원목이거나 상태가 아주 좋다면 중고 거래 앱에서 무료 나눔으로 데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조건은 대개 "직접 분해해서 가져가기"입니다. 지역 재활용센터도 원목 가구는 받는 곳이 있으니 사진을 찍어 문의해 보세요. 기부 단체는 부피 때문에 옷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옷장을 들이면서 버리는 상황이라면, 주문 전에 가구 매장에 헌 가구 회수가 되는지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져가기로 한 날에 맞춰 내놓아야 하고, 미리 밖에 세워 두면 그 사이에 무단투기가 됩니다. 옷장을 비우면서 쏟아진 옷가지는 헌 옷 정리하는 법을 보고 따로 보내세요.
내놓기 전 30초 점검
- 문짝이 몇 쪽입니까. 한 쪽의 가로 폭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 두 숫자가 신고 화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서랍과 행거를 다 비웠습니까. 옷, 이불, 옷걸이가 남아 있지 않은지 문을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 신고번호나 스티커가 몸통에 붙어 있습니까. 분해했다면 조각을 묶고 나머지에도 같은 번호를 적어 두세요.
- 오늘이 안내받은 배출일입니까. 거울이 달렸다면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알려 두었습니까.
여기 적은 금액은 2026년 9월에 공개 데이터로 확인한 값입니다. 고시는 동네 사정에 따라 바뀌니,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수료 조회에서 우리 동네 줄을 한 번 더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