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블라인드 버리는 법
신고하면 대개 2,000원, 커튼봉은 따로 셉니다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5분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커튼·블라인드는 전국 중앙값 2,000원으로 신고해서 버리는 물건입니다. 값을 매기는 단위가 무게·면적·개수로 갈려서 같은 블라인드라도 500원과 20,000원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 동네가 어느 단위를 쓰는지, 커튼봉은 왜 따로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급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 신고해서 버리면 대개 2,000원입니다. 전국 중앙값이 2,000원이고, 싼 쪽은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 이 품목은 공짜로 처리해 준다고 적어 둔 동네가 없습니다. 줄을 둔 지자체 90곳이 전부 수수료를 매겨 두었습니다.
- 커튼봉과 레일은 천과 따로 셉니다. 봉만 독립 항목으로 올려 둔 동네가 있으니 신고할 때 개수를 함께 넣으세요.
돈을 안 내는 길이 있다면 재사용뿐입니다
커튼과 블라인드는 모터도 회로도 없는 천과 틀이라 폐가전 회수 체계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1599-0903으로 예약하는 폐가전 무료수거(E-순환거버넌스, 국가가 지정한 폐가전 회수 창구)는 가전을 대상으로 굴러가는 제도입니다. 대형 가전은 한 대만 있어도 기사가 단독으로 오고, 소형 가전은 다섯 개 이상 모여야 차가 옵니다. 커튼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굳이 찾자면 모터로 감아 올리는 전동 블라인드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15990903.or.kr이나 전화로 제품 형태를 설명하고 대상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원형이 무너졌거나 업소에서 쓰던 물건이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결국 돈이 안 드는 길은 다시 쓰는 쪽입니다. 오염이나 찢김이 없는 암막 커튼, 규격이 흔한 롤 블라인드는 중고로 잘 나갑니다. 반대로 볕에 삭아 손대면 부스러지는 천이라면 미련 없이 신고로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는 지자체에 접수하고 수수료를 낸 뒤, 받은 신고번호나 스티커를 붙여 지정일에 내놓는 순서로 끝납니다.
전국 데이터로 본 실제 금액
커튼·블라인드에 값을 매겨 둔 지자체는 90곳, 항목 수로는 184개입니다. 무료로 처리한다고 적어 둔 곳은 0곳이었습니다. 다른 품목에서는 "우리 동네는 안 받습니다"라는 줄이 곧잘 나오는데, 이 품목에는 그런 줄이 없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항목에 적힌 그대로 |
|---|---|---|
| 최저 | 500원 | 서울 도봉구 블라인드/버티컬(2kg 당) |
| 중앙값 | 2,000원 | 90곳의 중앙값을 다시 모은 값 |
| 최고 | 20,000원 | 서울 은평구 블라인드(100x100cm당(10개)) |
대도시 네 곳 신고 화면에 실제로 올라 있는 줄은 이렇습니다.
| 지자체 | 항목에 적힌 그대로 | 값 |
|---|---|---|
| 서울 도봉구 | 블라인드/버티컬(2kg 당) | 500원 |
| 부산 동래구 | 커튼봉 | 1,000원 |
| 대구 달성군 | 블라인드 | 1,000원 |
| 인천 미추홀구 | 커튼봉 | 1,000원 |
표를 보면 대도시 실제 금액은 1,000원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최고값 20,000원이 튀어 보이지만 그건 100x100cm짜리 열 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 둔 값이라, 창 한 짝을 버리는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료 조회에서 동네와 품목을 넣어 확인하세요.
신고·배출 순서
- 사는 지역 구청·시청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열고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간판은 동네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이기도 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번거로우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해도 됩니다.
- 품목 검색창에 "블라인드"를 먼저 넣어 보고, 결과가 없으면 "커튼", "커튼봉"으로 바꿔 검색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생활용품이나 기타 분류를 열어 목록을 훑습니다.
- 항목 이름 옆 괄호에 적힌 단위를 읽고 수량을 정합니다. 무게 기준이면 대략의 kg을, 면적 기준이면 창 크기와 장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배출 예정일과 내놓을 위치를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제가 끝나면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스티커를 파는 동네라면 지정 판매처에서 받아 오고, 번호만 주는 동네라면 종이에 크게 적습니다.
- 천은 끈으로 묶은 다발 바깥쪽에, 봉은 가운데쯤에 신고번호를 붙입니다. 비에 젖어 번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덮어 두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날짜에 신고한 자리로 내놓습니다.
이런 경우엔 안 됩니다 / 흔한 실수
신고를 건너뛰고 내놓기. 커튼은 가볍고 접으면 부피가 확 줄어서 아무 데나 두고 와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접수 기록이 없는 짐은 수거 차가 그냥 지나칩니다. 그대로 며칠 쌓여 있으면 무단투기로 보아 과태료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창 개수를 세지 않고 한 건만 신고하기. 면적이나 개수로 값을 받는 동네에서는 창 세 짝 분량을 한 건으로 신고해도 결제된 만큼만 인정됩니다. 떼기 전에 창이 몇 개인지부터 세어 두세요.
블라인드를 뜯어 부품별로 나누기. 슬랫, 줄, 플라스틱 헤드레일이 한 몸으로 엮인 제품을 분해하면 오히려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함에 넣을지도 동네 분류에 따라 갈리니, 임의로 재활용함에 나눠 넣지 말고 신고 화면이 잡아 둔 분류를 따르세요.
레일을 벽에서 억지로 뜯기. 석고보드에 박힌 브래킷을 힘으로 잡아당기면 벽이 함께 떨어집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원상복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드라이버로 나사부터 푸세요.
값을 매기는 단위가 세 갈래입니다
같은 블라인드인데 값이 40배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단위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온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게로 재는 방식이 첫째입니다. 서울 도봉구가 여기에 해당해서 블라인드와 버티컬을 2kg당 500원으로 끊습니다. 알루미늄 슬랫이 촘촘한 제품은 생각보다 무거우니, 저울이 있다면 미리 달아 보시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면적과 개수로 재는 방식이 둘째입니다. 서울 은평구처럼 100x100cm를 한 장으로 보고 몇 장인지 세는 구조입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창이 넓을수록, 창이 많을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품목 한 줄로 끝내는 방식이 셋째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블라인드 1,000원처럼 규격을 따지지 않고 단일 금액을 적어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량만 정확히 넣으면 됩니다.
신고 화면에서 품목 이름 옆 괄호를 반드시 읽으세요. 괄호 안에 적힌 "2kg 당", "100x100cm당" 같은 문구가 그 동네의 계산법입니다.
커튼봉·레일은 천과 따로 셉니다
커튼을 떼면 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봉이나 레일, 브래킷, 고리가 함께 나옵니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값을 매기는 쪽은 주로 봉과 레일입니다. 부산 동래구와 인천 미추홀구가 커튼봉을 1,000원짜리 독립 항목으로 올려 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천과 봉을 한 건으로 뭉뚱그리면 곤란해집니다. 항목이 둘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 신고하고, 결제한 만큼 스티커나 신고번호도 나눠 붙여야 합니다. 천 뭉치에만 번호를 붙여 두면 봉은 신고되지 않은 물건으로 남습니다.
봉은 길이가 문제입니다. 2미터가 넘는 알루미늄 봉을 세워 두면 쓰러져 다칠 수 있으니, 여러 개라면 끈으로 한 다발로 묶어 눕혀 두세요. 나사나 브래킷 같은 작은 쇠붙이는 봉투에 따로 모아 다발에 붙여 두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놓기 전 30초 점검
- 커튼 고리와 집게, 나사를 천에서 다 뺐습니까. 금속 부속이 섞여 있으면 처리 과정에서 걸립니다.
- 천은 접어서 끈으로 묶고, 봉은 눕혀서 한 다발로 만들었습니까. 낱개로 세워 두면 굴러다닙니다.
- 신고한 항목 수와 실제로 내놓는 덩어리 수가 같습니까. 봉을 따로 신고했다면 봉에도 번호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 오늘이 안내받은 배출일입니까. 하루라도 일찍 내놓으면 그 사이에는 수거 대상이 아닌 짐으로 남습니다.
금액은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값이라,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움직입니다. 결제 화면에 뜨는 숫자를 최종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